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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만원의 5·18 북한 특수군 영상 삭제 손배청구 기각
2015-12 11년 전
서울중앙지법이 '북한 특수군 600명이 5·18에 개입했다'는 동영상과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가 위법하다며 지만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법원은 해당 콘텐츠가 법적·역사적으로 정립된 5·18의 성격을 전면 부정한다고 판단함. 판결일은 보도에서 월 단위로만 확정 가능해 부분 날짜로 기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