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서울연락사무소 개설
유니세프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연락사무소를 개설함. 국내 민간 후원과 권리 옹호를 담당하는 한국위원회와 달리, 유니세프의 연락사무소로서 정부와의 공적 협력 및 국제 아동 지원 파트너십을 뒷받침함.
편집일 기준 · 한국 시간
유니세프가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연락사무소를 개설함. 국내 민간 후원과 권리 옹호를 담당하는 한국위원회와 달리, 유니세프의 연락사무소로서 정부와의 공적 협력 및 국제 아동 지원 파트너십을 뒷받침함.
유엔 총회가 5월 10일까지 아동 문제에 관한 특별회의를 열어 1990년 세계아동정상회의 이후의 진전을 검토함. 회의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결과문서를 채택하고 국제사회의 책무를 재확인함. 정부와 시민사회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논의에 포함한 점도 중요한 특징이었음.
유니세프가 인권 원칙을 사업의 중심에 놓는 접근을 채택함. 어린이를 도움을 받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권리를 가진 주체로 대하며, 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평가할 때 그 권리의 실현을 기준으로 삼는 방향을 분명히 함.
유니세프와 유네스코가 재난과 분쟁 속에서도 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습도구를 한 상자에 담은 ‘스쿨 인 어 박스’를 개발·보급함. 르완다 사태로 피란한 아동을 위한 교육에도 활용됨. 긴급구호에서 먹을 것과 의료뿐 아니라 배움의 연속성도 지켜야 한다는 접근을 보여줌.
유니세프의 지원을 받던 한국이 지원하는 나라로 전환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설립됨. 한국위원회는 국내 민간 모금과 아동권리 옹호를 담당하게 됨. 전후 구호를 받았던 경험이 다른 나라의 아동을 지원하는 협력으로 이어진 전환점이었음.
1948년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유니세프가 한국 정부와 기본협정을 체결함. 한국전쟁을 거치며 분유와 담요 등 아동을 위한 구호물자를 공급했고, 이후에도 보건·영양 지원을 이어감. 공식 협력 연혁은 1950~1993년 한국에 제공된 지원을 2,390만 달러 이상으로 집계함.
미국에 첫 유니세프 국가위원회가 설립됨. 유엔 조직의 현장 사업과 별도로 민간 모금과 대중의 참여를 조직하는 국가별 지원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함.
이순신·이억기·원균이 지휘한 조선 수군이 견내량에 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함대를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한 뒤 학익진을 펼치고 화포 공격을 집중함. 조선 측 보고에 따르면 일본 함선 73척 가운데 59척을 격파함. 이 승리는 일본 수군의 서진을 저지하고 호남 방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
GNU GPL 버전 2가 발표돼 복제·수정·배포 조건이 개정됨. 특허나 법원 명령 등 다른 의무 때문에 GPL의 조건을 지킬 수 없다면 그 조건을 무시하고 배포할 수는 없도록 규정함.
이 라이선스는 이후 리눅스 커널을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의 배포 조건으로 채택됨. 다만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모두 GPL을 쓰는 것은 아니며, 각 프로그램에 실제로 적용되는 라이선스와 버전을 따로 확인해야 함.
GNU GPL 버전 1이 발표됨. 프로그램별로 존재하던 공유 조건을 여러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라이선스로 정리하고, 배포받은 사람도 소스 코드를 연구·수정·재배포할 자유를 유지하도록 설계함.
핵심은 저작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에 근거한 이용허락 조건으로 자유를 다음 사용자에게 이어주는 데 있었음. 이는 GNU의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채택할 수 있는 카피레프트의 제도적 기반이 됨.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18개월의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GNU GPL 버전 3을 발표함. 특허 관련 조항, 사용자 제품에서 수정본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보, 위반 뒤 권리 회복 조건 등을 정비하고 Apache License 2.0 코드와의 호환성을 확대함.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볼 수 있더라도 실제 기기에서는 수정본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 등 변화한 기술 환경에 대응하려는 개정이었음. 기존 GPL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새 버전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프로젝트의 선택과 이용허락 문구를 구분해 살필 필요가 있음.
리처드 스톨먼과 동료들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을 법인으로 설립함. GNU 운영체제 개발을 지원할 조직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후 소프트웨어를 실행·연구·수정·공유할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으로 범위를 넓힘.
GNU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이고 FSF는 이를 지원하는 비영리 조직이므로 둘을 같은 이름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정확함. 재단은 GNU 라이선스의 개발과 보급, 준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도 맡게 됨.
남북 적십자 대표들이 금강산에서 6월 2730일 협의한 뒤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면회소 설치·운영, 비전향 장기수 송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 8월 1518일 서울과 평양에 이산가족을 100명씩 보내고, 북한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를 9월 초 송환하기로 했음.
공동선언 제3항의 원칙을 대상자 선정과 방문 일정 등 구체적인 절차로 바꾼 첫 후속 합의였음. 면회소 설치의 세부 사항은 추가 회담에서 정하기로 하여, 합의와 실제 시설 운영 사이에는 별도의 협상이 필요했음.
남북이 제주에서 처음으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함. 6·15 공동선언 이후 정치·경제·인도 분야에서 진행된 대화가 군사당국 간 직접 협의로 이어진 사례였음.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추진하려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작업을 보장할 절차가 필요했음. 첫 회담 개최 자체와 이후의 군사적 보장 합의·현장 공사는 서로 다른 단계였음.
평양에서 열린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선언을 발표함. 선언은 제1항에서 6·15 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기로 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경제협력, 인도적 교류 등을 더 구체적으로 다룸.
6·15 선언이 만든 대화의 틀을 계승하면서 협력 사업과 평화 논의를 확장하려는 시도였음. 다만 선언에 적힌 사업과 제도가 모두 실현된 것은 아니며, 합의의 채택과 이후 이행 실적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음.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마치며 남북이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해결절차, 청산결제에 관한 네 합의서에 정식 서명함. 경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가 투자와 거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였음.
회담에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 등 현안을 다루기로 했음. 서명만으로 모든 합의가 즉시 발효한 것은 아니며, 양측이 각각 발효 절차를 거쳐 통보하도록 하였음.
남북이 비공개 특사 접촉을 거쳐 합의한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함. 분단 이후 정상 간 만남을 실제 일정으로 추진하게 된 단계였음.
발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일정은 6월 1214일로 잡혔으나, 실제 회담은 하루 늦어진 6월 1315일에 열렸음. 개최 합의의 발표일과 정상회담이 열린 날짜를 구별해야 함.
서울에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려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이행을 논의함. 31일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회담 운영 원칙, 판문점 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경의선 단절 구간 연결 협의 등이 포함되었음.
정상 간 합의를 한 번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협상으로 이어 가는 당국 간 창구가 마련되었음. 이후 장관급회담은 인도적 문제와 경제협력 등 여러 의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음.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기공식이 열림.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한 단절 구간 연결을 남측 공사로 추진하는 출발점이었음.
분단으로 끊어진 교통망을 다시 잇는다는 상징성과 함께 사람과 물자가 이동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이었음. 이날 행사는 남측 구간 공사의 시작이며, 남북 전 구간 연결이나 열차 운행이 같은 날 실현되었다는 뜻은 아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일의 기본 방향, 인도적 문제 해결, 경제·사회 교류, 후속 대화를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함. 다섯 개 항과 별도로 김정일의 서울 방문 초청·수락도 문서에 기록함.
통일부 기록에 따르면 최종 문안 확인과 서명·교환은 6월 14일 밤 이루어졌고, 발표는 15일 자정을 조금 넘겨 이루어졌음. 선언에 담긴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은 하나의 완성된 통일제도에 합의했다는 뜻이 아니라 협의를 이어 갈 공통 기반을 찾았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