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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2호

Emergency Measure No. 2

1974년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 대통령긴급조치. 비상보통군법회의와 비상고등군법회의를 두고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여, 민간인도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헌법재판소는 2013년 3월 21일 긴급조치 제1호·제9호와 함께 제2호를 위헌으로 결정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는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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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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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
명 칭 소 재 관할
비상고등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비상보통군법회의 국방부본부 전국
  1. 비상군법회의는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한 자가 범한 일체의 범죄를 관할, 심판한다.

  2. 비상군법회의의 심판권은 심판부에서 행한다.

  3. 비상고등군법회의에 심판부 1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2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인.
  1. 비상보통군법회의에 심판부 3부를 둔다. 심판부는 다음과 같은 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 ①재판장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 ②법무사 : 군 법 무 관 1인.
  • ③심판관 :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1.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에 검찰부를 각 부치한다. 각 검찰부의 관할은 각 비상군법회의의 관할에 의한다.

  2.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에는 3인 이내의 검찰관을, 비상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는 12인 이내의 검찰관을 각 둔다.

  3.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비상군법회의 관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행한다.

  • ①검찰청법, 형사소송법과 군법회의법에 의한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과 직무.
  • ②일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감독.
  • ③검사 또는 군검찰관에 대한 수사협조요구.
  1. 비상군법회의의 재판관과 검찰관은,국방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국군현역장관급장교와 군법무관 중에서,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각 임명한다. 이 경우 검찰관은 군법무관과 검사중에서 임명한다.

  2. 중앙정보부장은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의 정보, 수사 및 보안업무를 조정, 감독한다.

  3. 이 긴급조치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법회의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고등군법회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국방부본부보통군법회의로 본다. 다만, 군법회의법 제132조, 제238조, 제239조 및 제24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비상군법회의관할사건에 관하여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 있어서 관할관의 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관이 이를 발부한다.

  5. 심판 또는 수사상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이거나 감호자를 두어 병원, 주거, 기타 일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주거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이 주거제한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비상고등군법회의 관할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상군법회의의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7.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그 법원에 계속중인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그 법원에 대응한 심급의 비상군법회의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3.21.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1. 이 긴급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타임라인 2건 · 1974–2013

수록 이벤트 분포 점을 선택하면 해당 이벤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974년 2013년
일자 유형 내용 관련 엔티티 출처·정밀도
1974 1건
1974-01-08 event 긴급조치 제1·2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정·폐지 주장 및 청원을 금지하는 긴급조치 제1호와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는 제2호를 선포함. 영장 없는 체포·구속·수색과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을 허용해 헌법개정 요구와 반유신운동을 형사처벌한 조치임. 유신헌법 제53조를 발동 근거로 삼았으며, 제1호는 위반자를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제2호는 비상군법회의와 그 검찰부 설치를 규정함.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도 처벌 대상이 됨. 10월 유신,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4 출처 5
2013 1건
2013-03-21 event 유신헌법 긴급조치 제1·2·9호 위헌 결정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제2호·제9호를 위헌으로 판단한 결정(사건번호 2010헌바70·132·170(병합)).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과 개헌 요구 등을 처벌하고 영장 없는 체포나 군사재판을 허용한 조치들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국가긴급권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한 조치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참정권·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를 헌법적으로 확인한 결정. 박정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4 출처 1
갱신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