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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가 긴급조치 제7호(고려대학교 휴교령)를 해제하기 위해 발령한 조치. 하지만 해제 이전에 제7호를 위반하여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효력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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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를 해제한다.
부칙
-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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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갱신 2026-07-01
박정희 정부가 긴급조치 제7호(고려대학교 휴교령)를 해제하기 위해 발령한 조치. 하지만 해제 이전에 제7호를 위반하여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효력을 그대로 유지.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