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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제8호

Emergency Measure No. 8

박정희 정부가 긴급조치 제7호(고려대학교 휴교령)를 해제하기 위해 발령한 조치. 하지만 해제 이전에 제7호를 위반하여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효력을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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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

추가 정보

전문

  1.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를 해제한다.

부칙

  1.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타임라인 1건 ·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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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1975 1975-05-13 긴급조치 8호 선포
갱신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