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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en·SAPAen

사고가 나면 실무자만 처벌하는 구조를 바꿔서, 경영 책임자, 대표나 임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법. 핵심은 처벌 자체보다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강제한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데, 중대산업재해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시설/제품/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를 대상으로 함. 처벌대상에는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법인 포함.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시행되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대부분을 포함하는 곳에 시행.

5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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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타임라인 5건 · 20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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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024년

그 외 사실들 2건

기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출처: www.law.go.kr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갱신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