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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en·김영란법·Kim Young-ran Acten·Anti-graft Lawen·청탁금지법
약칭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교직원·언론인 등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거나, 직무 관련 금품을 주고받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김영란법'이라는 약칭은 이 제도를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에서 유래.
핵심은 두 가지.
- 첫째, 부정청탁 금지 - 인허가, 채용, 수사, 재판, 학교 성적, 병역, 계약 등 공적 업무에 대해 법령을 어기거나 지위를 남용하게 만드는 부탁을 금지.
- 둘째, 금품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 선물, 접대 등을 받는 것을 제한. 현행 기준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예외 범위는 음식물 5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이고,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까지 가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기간에는 30만 원까지 허용.
쉽게 말하면, 직무와 관련된 부탁과 접대를 사적인 정으로 포장하지 못하게 만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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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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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023년
2011 2011–2023 13건 · 12년 사이에 밀집
2012-08-16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안 발표
2012-08-2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입법 예고
2013-07-30 청탁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2013-08-05 정부, 청탁금지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회 제출
2014-09-30 여야 원내대표 협상, 세월호 3법 패키지 합의
2015-03-03 국회, 청탁금지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2015-03-27 정부, 청탁금지법 공포
2016-05-1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6-07-28 청탁금지법 주요 조항 합헌 판단
2016-09-28 청탁금지법 시행
2018-01-17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가액 기준 일부 조정)
2023
2023-08-30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그 외 사실들 2건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출처: 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출처: law.go.kr
갱신 2026-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