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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타임라인 · 2/1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안 발표

2012-08-16 목요일 · 14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공개함.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을 받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며,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청탁금지법으로 제정되는 입법 과정의 출발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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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