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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법인 분리·사명 변경과 책임 분산 논란

SPC Group Corporate Restructuring and Accountability Controversy·SPC그룹의 ‘SPC 지우기’ 논란·SPC그룹 법인 쪼개기 논란·SPC그룹 탈SPC화와 책임 소재 논란

2004년 통합 그룹명 ‘SPC’ 도입 이후 샤니의 기능 이전, 별도 고용법인 설립, 계열사 물적분할,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분리, ‘SPC삼립’의 ‘삼립’ 사명 변경으로 이어진 법인·브랜드 재편과 책임 분산 논란. 동일한 그룹 지배와 통합 경영이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인식하는 브랜드, 노동자의 사용자, 산업재해·노동관계법상 책임 주체가 서로 달라지는 구조를 추적하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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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의 법인 분리·사명 변경과 책임 분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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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하나의 법인명이 아니라 여러 계열사를 묶는 그룹 명칭이자 기업이미지다. 2026년 지주회사 체제 출범 전까지는 허영인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파리크라상이 사업회사이면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함께 수행한 구조.

계열사 설립과 사업 분할에는 전문화, 의사결정 속도, 투자 유치와 사업 위험 분리 같은 통상적인 경영상 이유가 존재. SPC GFS 설립과 쉐이크쉑 사업의 빅바이트컴퍼니 분리 등이 해당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제재한 삼립 지원행위 사건도 2024년 대법원이 대부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모든 재편을 부당지원이나 책임 회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

다만 법인 분리는 법적 책임의 경계도 구분하는 효과. 2022년 SPL 평택공장 사망 사고에서 검찰은 SPL 대표이사와 법인을 기소했지만 허영인 회장은 SPL의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반면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이 그룹과 파리크라상 관계자들의 관여를 문제 삼아 허 회장 등을 기소. 개별 법인의 독립성과 그룹 차원의 지휘·관여가 사건마다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핵심 쟁점.

2025~2026년 파리크라상 분할에서는 기존 파리크라상 법인이 상미당홀딩스로 이름을 바꾸고, 신설 사업회사가 익숙한 ‘파리크라상’ 명칭을 승계. 2026년 3월 상장 계열사 SPC삼립도 ‘삼립’으로 사명을 변경. 법률상 법인의 연속성과 소비자가 인식하는 명칭의 연속성이 서로 어긋날 수 있는 구조.

사명 변경 뒤인 2026년 4월에도 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 2명의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 그룹 관련 산업재해를 기록할 때에는 ‘SPC’라는 통칭에 묶어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주인 SPL·삼립 등 개별 법인을 별도 엔티티로 식별할 필요. 동시에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발표와 지주회사 통제 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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