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세계대전 뒤 창설된 국제연맹의 집단안보 체제가 약화되는 과정과,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연합을 설계·출범시킨 제도 전환. 1918년 우드로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부터 1946년 국제연맹 해산과 자산·기능의 유엔 이관까지를 포괄하는 주제.
국제연맹은 국가 간 분쟁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최초의 보편적 국제기구였으며, 난민 보호·보건·노동·위임통치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제도와 실무를 축적. 그러나 미국의 불참, 총회와 이사회의 만장일치 원칙, 독자적인 군사력 부재, 제재 집행을 회원국의 의사에 의존하는 구조가 집단안보 기능을 제약. 일본·독일·이탈리아 등 주요국이 탈퇴하거나 규약을 위반했을 때 이들을 체제 안에 붙잡아 둘 정치적 수단도 부족한 상황.
만주사변에서는 조사단 파견과 보고서 채택에 장기간이 걸리는 동안 일본의 점령이 굳어졌고, 에티오피아 침공에서는 경제제재가 시행됐으나 석유 금수와 수에즈운하 봉쇄가 제외돼 이탈리아군의 진격을 중단시키지 못한 결과. 국제연맹의 실패는 모든 국제협력이 무의미했다는 의미라기보다, 주요 강대국의 참여와 집행 의지가 없는 보편적 규범만으로 침략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의 확인.
연합국은 대서양 헌장, 연합국 선언, 모스크바 선언, 덤버턴오크스 회의와 얄타 회담을 거쳐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계.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국제 평화와 안전의 일차적 책임을 부여하고 강제조치를 제도화하는 한편, 상임이사국 지위와 거부권을 인정해 주요 강대국을 기구 내부에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 국제연맹의 국제사무국과 기술·인도주의 협력 경험, 만국궁과 문서·자산의 일부도 유엔 체제로 계승됐지만, 거부권으로 인해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할 때 행동이 제한되는 문제 역시 새로운 체제 안에 존속.
수록 이벤트가 없는 긴 구간은 빗금 두 개로 접어 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