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유럽연합(EU)이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에 탄소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배출권거래제(EU ETS)에 따른 역내 생산자의 탄소비용과 수입품의 부담을 조정하고,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생산시설이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을 줄이려는 제도.
2023년 5월 제정된 EU 규정 2023/956에 따라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배출량 신고 중심의 전환기간을 운영했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제도 시행.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지정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수입분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는 2027년 2월부터 판매하기로 제도가 조정됨. 수입기업 부담, 배출량 검증, 개발도상국과의 형평성 및 자유무역과 환경보호의 관계가 핵심 논쟁.
추가 정보
도입 배경과 작동 원리
EU는 배출권거래제(ETS)에서 탄소배출 비용을 부담하는 역내 제조업체와 EU에 수출하는 생산업체 간 경쟁 여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CBAM을 설계. 제도가 없으면 역내 기업이 배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생산을 이전하거나 탄소집약적 수입품이 증가하는 '탄소 누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CBAM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으로, 수입자는 제품 생산 과정의 내재배출량을 신고하고 해당 탄소비용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제출하는 방식.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적격 탄소가격을 일정 요건 아래 반영할 수 있음.
제도 시행 단계
2023년 5월 EU 규정 2023/956이 발효되고 10월 1일 전환기간이 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주로 배출량 관련 보고 의무를 수행하며 2026년 1월 1일 확정 제도로 전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개정으로 인증서 판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하고 2026년 수입량에 적용되는 인증서의 가격은 2026년 분기별 EU ETS 경매가격을 바탕으로 결정. 2027년 이후 가격 산정 주기는 주간 단위로 변경될 예정.
정책 효과와 논쟁
수출기업은 배출량 측정·검증과 탄소집약적 공정 개선에 대응해야 하며,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등 대EU 수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침. 반면 개발도상국의 규제·검증 비용과 무역 장벽 논쟁이 존재. 제도의 법적 시행과 실제 인증서 매매 개시, 인증서 제출 시점은 구분해야 하며, 향후 세부 규정 개정에 따라 이행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