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7월 26일 미국·영국·중화민국이 일본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항복 조건을 제시한 13개 항의 공동선언.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동시에 점령, 군국주의 제거, 민주화와 전후 영토 처리의 방향을 밝힌 문서.
선언의 이름은 당시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연합국 정상회담에서 유래. 다만 미국·영국·소련이 참석한 포츠담 회담과 선언의 최초 발표국은 서로 다름. 선언은 트루먼·처칠·장제스의 동의로 발표되었으며,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장제스는 중국에서 전문으로 동의를 전달한 인물. 당시 일본과 전쟁 중이 아니었던 소련은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 때 선언에 참여.
핵심 내용은 전쟁을 일으킨 군국주의 세력의 영향력 제거, 일본군의 무장 해제, 전쟁범죄 처벌과 연합국의 점령. 다른 한편으로 일본인을 민족으로서 없애거나 노예화하지 않겠다는 방침, 언론·종교·사상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 평화적 경제활동과 장래 무역 참여도 함께 제시. 일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평화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 수립과 선언의 목적 달성을 점령군 철수의 조건으로 제시한 구조.
한국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규정한 제8항. 1943년 카이로 선언에 담긴 한국의 자유와 독립 약속을 항복 조건에 다시 연결한 조항. 포츠담 선언 자체에 한국의 독립 날짜나 38선 분할, 모든 개별 섬의 경계가 명시된 것은 아님.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와 소련 참전 속에서 수락 협상을 진행. 8월 10일 천황의 통치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붙여 수락 의사를 전달했고, 연합국은 천황과 일본 정부의 통치권이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종속된다고 회답. 8월 14일 최종 수락 결정, 15일 천황의 라디오 방송, 9월 2일 항복문서 서명으로 이어진 과정. 항복문서에는 포츠담 선언의 조항을 받아들이고 성실히 이행한다는 약속이 명시. 이후 일본 점령과 정치·사회 개혁의 기준이 된 문서로, 전후 평화조약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선언.
그 외 사실들 3건
트리비아
포츠담 회담의 세 정상과 포츠담 선언의 세 발표국은 서로 다른 구성. 회담은 미국·영국·소련의 모임이지만 선언의 최초 발표국은 미국·영국·중화민국이며, 장제스의 동의는 중국에서 전문으로 전달. 소련의 선언 참여는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 때 이루어진 일.
한국의 독립과 포츠담 선언을 잇는 고리는 제8항의 카이로 선언 이행 규정.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직접 언급한 문서는 카이로 선언이며, 포츠담 선언은 그 약속을 다시 이행 대상으로 삼은 문서. 38선에 따른 분할 점령이나 한국 독립의 정확한 날짜를 정한 조항은 없음.
13개 항 가운데 마지막 제13항이 직접 요구한 것은 모든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선언 전체에는 점령, 무장 해제, 인권과 경제활동, 점령군 철수의 조건이 함께 제시되어 있어 ‘아무런 조건도 적혀 있지 않은 선언’이라는 이해와는 구별. 천황제의 폐지나 존속을 명시적으로 확약한 조항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