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갈리 개정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쓰이는 수소불화탄소(HFC)의 생산·소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2016년 10월 15일 르완다 키갈리에서 채택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서. 2019년 1월 1일 발효한, 냉방의 편익을 유지하면서 냉매가 일으키는 온난화를 줄이려는 국제 환경 합의.
HFC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HCFC의 대체재로 보급된 물질군.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일부 물질은 같은 질량의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큰 온실효과를 지닌다는 점이 새로운 문제. 오존층 보호에 성공한 대체기술이 다른 환경 부담을 낳자 기존 규제 체제를 기후 보호로 확장한 사례.
규제의 핵심은 모든 냉방기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HFC의 생산·소비량을 국가별 기준수준에서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식. 물질마다 다른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해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계산하며, 의정서상 소비는 일반 소비자의 구매량이 아니라 생산·수입·수출을 토대로 산정하는 관리 지표.
감축 일정은 국가군별로 구분. 주요 선진국 그룹은 2019년 감축을 시작해 2036년 85% 감축에 도달하는 구조. 한국을 포함한 제5조 첫 번째 그룹은 2024년 동결 이후 2029년 10%, 2035년 30%, 2040년 50%, 2045년 80% 감축 일정이 적용되며, 인도 등 별도 그룹은 2028년 동결과 2047년 85% 감축 일정의 적용 대상.
소도서국의 초기 제안과 여러 해의 협상, 2015년 두바이 경로 합의를 거쳐 성립한 개정. 국가별 산업 여건·냉방 수요·대체냉매의 비용과 안전성을 조율하고, 개발도상국의 설비 전환·기술 역량을 다자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
한국은 2023년 1월 19일 비준서를 기탁했고 같은 해 4월 19일 개정서가 발효. HFC 제조·수입 허가와 총량 관리에 이어 2024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저온난화 냉매 전환, 누출 관리, 회수·재생 등 제품의 생애주기를 함께 다루는 정책 방향의 제시.
냉매 전환만으로 냉방의 기후 부담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 냉방기기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효율 개선, 적절한 설치와 유지보수, 폐기 시 냉매 회수가 함께 필요한 과제. 낮은 온난화지수와 더불어 가연성·독성·효율·비용을 용도별로 고려해야 하는 기술 전환.
국제 과학평가는 키갈리 개정의 충실한 이행이 규제가 없는 경우와 비교해 2100년 온난화를 약 0.3~0.5℃ 줄일 수 있다고 추정. 이미 달성한 기온 하강이 아니라 장래의 온난화 회피 전망이며, 이산화탄소 감축을 대체하지 않는 보완적 효과.
2026년 UNDP는 보고 자료에서 세계 HFC 소비 감소를 확인했지만, HFC-23의 국가 보고량과 대기 관측 사이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된 상황. 국제 약속의 성과를 생산·소비 통계, 실제 배출, 대기 관측으로 나누어 평가해야 하는 이유.
그 외 사실들 4건
트리비아
오존층에 안전한 냉매와 기후에 안전한 냉매는 같은 뜻이 아니라는 점. 키갈리 개정은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HFC도 온난화 때문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
키갈리 개정은 HFC의 단계적 감축이며 모든 HFC 사용의 일괄 전면 금지와는 다른 제도. 기존 냉방기기의 사용·정비·냉매 회수와 신제품 전환은 개별 국가의 이행제도에 따라 관리되는 영역.
HFC 총량은 단순한 냉매 무게가 아니라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한 이산화탄소환산량으로 계산하는 구조. 따라서 같은 질량이라도 냉매 종류에 따라 규제상 부담이 달라지는 방식.
논란
HFC-23의 보고 배출량과 대기 관측으로 추정한 배출량 사이의 차이는 이행 검증의 과제. 2026년 대기모형 연구는 대기 중 생성만으로 이 간극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