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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8월 경성복심법원이 1심 무죄를 뒤집고 이광수에게 징역 5년, 김동원 등에게 징역 3~4년, 조병옥에게 징역 2년 6월 등 다수 회원에게 실형을 선고. 나머지 다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음. 검거된 회원들의 전향이 본격화되던 시기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