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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2월 11일

8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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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정식 개원을 하루 앞두고 열린 예비회의에서 참석 의원 53명 중 49명의 찬성으로 김규식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 이튿날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5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함. 김규식은 좌우합작운동을 제도 정치로 연결하고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하려 했으나, 입법의원이 제정한 법령은 미군정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제약을 지님.

김규식 (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