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05-10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곳 무효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5·10 총선) 실시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은 당시 접근할 수 없었던 북한지역의 선거를 유보한 채 남한지역만의 선거를 실시. 당시 4·3 사건의 여파로 제주도 내 3개 선거구 중 2곳(북제주 갑·을)에서 선거가 불가능해져 무효 처리. 국회의원 200석 중 198명 선출. 제주 4·3 사건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곳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