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제헌헌법을 서명·공포하고 당일 시행함. 헌법안은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뒤 7월 17일 공포됨.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함. 국민의 기본권과 단원제 국회, 대통령·부통령제, 국무총리제, 사법부와 탄핵재판소·헌법위원회 등의 국가 운영 체계를 마련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국가의 기본 질서와 통치 구조를 확정한 사건으로, 이후 7월 17일은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로 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