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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의 기록 9건

일자가 있는 기록은 날짜순으로,
월까지만 알려진 기록은 마지막에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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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화

대한민국과 일본이 도쿄에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경제협력, 어업,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조인한 사건. 비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월 18일 발효되어 양국 외교관계가 정상화됨.

청구권협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 언급된 문제를 포함해 양국과 국민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한 문서.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의 경제협력 약정이 함께 마련됐으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전쟁배상 합의와 동일시하기는 어려움.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자금과 대외협력 확대의 계기로 삼았으나, 협상 과정에서는 식민지 지배의 책임과 청구권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대규모 반대운동이 제기됨. 경제협력의 확대와 과거사 청산의 미해결 쟁점을 함께 남겼으며, 이후 개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범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지속됨.

일자 미상

1965년 6월 조선일보 수습 8기로 입사하며 기자 생활을 시작함. 수습 기간 편집부와 외신부 등을 거쳤고, 외신부장 리영희 아래에서 외신 기사 작성과 국제정세 보도를 익힘. 이후 외신부·사회부를 거쳐 1967년 정치부 기자로 옮기며 정치 취재 경력을 본격화함.

역사학자 이에나가 사부로가 자신이 집필한 고교 일본사 교과서의 검정 처분을 문제 삼아 일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검정이 표현·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가가 역사교육의 내용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를 법정의 쟁점으로 만듦.

이후 제2차·제3차 소송으로 이어졌으나 각 사건의 청구 내용과 결론은 같지 않았음. 1997년의 일부 승소를 첫 소송의 최종 결과와 혼동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