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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2월 21일

6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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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회가 결의 2106(XX)으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 인종·피부색·가문·민족적 출신에 근거한 차별을 정의하고 당사국에 금지 입법과 실효적 구제를 의무화한 최초의 포괄적 인권 조약으로, 1969년 발효. 국제기구 문서에 원칙을 새기는 데 그쳤던 인종 평등 요구가 구속력 있는 조약 규범으로 확장된 지점.

인종 평등 제안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