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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8월 29일

5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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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부가 중앙정보부에서 송치한 관련자 66명 가운데 31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함. 국가보안법·반공법 등이 적용되었으며,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관련자 194명과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진 인원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소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