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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이 수탁국인 영국·소련·미국의 수도 런던·모스크바·워싱턴에서 서명에 개방됨. 영국·소련·미국과 50개국 이상이 첫날 조약에 서명함.

1968년 6월 30일로 기존 할당과 전환기 이민 풀이 종료되고 새로운 체계가 전면 적용됨. 동반구에는 연간 17만 명과 국가당 2만 명의 한도가, 서반구에는 별도의 연간 12만 명 한도가 적용되었음. 시민권자의 일정한 직계가족 등은 수적 제한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수치를 전체 입국자의 절대 상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