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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7월 30일

5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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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정하룡·조영수·김중환·천병희·윤이상 등 12명에 대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수사기관이 구성한 대규모 간첩단 혐의가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