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ease 중앙정보부, 간첩 자백·투신이라는 허위 발표 중앙정보부가 기자회견에서 최종길이 간첩 혐의를 자백한 뒤 투신했다고 발표한 날. 이는 당시 기관의 주장이며, 법원은 그러한 자백과 간첩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판단.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좋아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