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검찰, 최종길에 대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검찰이 피의자 사망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날. 간첩 혐의가 유죄 판결로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는 절차.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좋아요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