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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방법원이 문세광의 유죄를 인정하고 사형을 선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8부가 문세광에게 사형을 선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북한·조총련 관계자의 지령에 따른 범행으로 판단함. 1975년 일본 정부의 국회답변에도 이 판결이 문세광의 권총에 의한 육영수 살해를 인정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