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고시 효력 발생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고시의 효력이 발생함. 전남 16곳, 경북 15곳,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 비수도권 농산어촌과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정됐으나 부산·대구의 일부 자치구와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가평·연천군도 포함됨.
인구감소를 출생아 수 감소만이 아니라 청년층 유출, 생활서비스 축소, 지방재정 악화 등이 결합된 공간적 불균형의 문제로 공식 분류한 조치. 이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역별 지원체계로 이어졌으며, 2026년 「인구전략기본법」이 지역별 인구 불균형을 정책 범위에 명시하는 배경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