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2월 29일 최규하 정부가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정치적 권리를 제한받았던 윤보선·김대중 등 687명에 대한 복권 조치를 단행한 사건. 관련 인사들은 선거권·피선거권 등 공민권을 회복하였으며, 유신체제 종식 이후 정치적 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1979년 10·26 이후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에 정치활동 재개와 민주화 기대를 보여준 조치. 다만 같은 해 신군부의 권력 장악과 5·18민주화운동 탄압으로 민주화 이행이 좌절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