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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2월 21일

4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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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2월 21일 대통령령 제11361호로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제정함. 그동안 '국기제작법'과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으로 나뉘어 있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국기의 제작·게양·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함. 2007년 국기법 시행 전까지 태극기 사용의 기본 규범으로 기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