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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평시 사형 폐지를 규정한 유럽인권협약 제6의정서를 비준함. 프랑스에 대해서는 3월 1일 발효되었으며, 국내법의 폐지를 유럽 차원의 국제법상 의무와 연결함. 전시까지 포함하는 전면 금지는 후속 제13의정서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