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87년 9월 21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범인 축소·은폐에 관여한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함께 기소된 전 대공수사 5과장 유정방과 5과 2계장 박원택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
재판부는 고문 가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책임자를 두 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가담자들의 도피를 도운 행위를 범인도피로 판단함.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공작에 대공수사 지휘라인이 직접 관여했음을 사법적으로 처음 인정한 1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