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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는 절차를 밟음. 당시 부모와의 면접교섭, 입양 허가, 소년사법상 상소권에 관한 일부 조항에 유보를 붙였음. 비준일과 국내에 대한 협약 발효일은 다르며, 한국에 대한 효력은 한 달 뒤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