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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 16일

3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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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3월 16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흩어져 있던 개별 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으로 통합 제정함.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목표로 선거비용 조사, 선거범죄 질문·조사, 선거부정감시단 등 선관위 권한을 대폭 강화함. 이 법은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