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3-1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제정 1994년 3월 16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흩어져 있던 개별 선거법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법률 제4739호)으로 통합 제정함.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목표로 선거비용 조사, 선거범죄 질문·조사, 선거부정감시단 등 선관위 권한을 대폭 강화함. 이 법은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으로 명칭이 바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