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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6월 17일

3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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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마을 선배 강모씨 집에 놀러갔다가 중학교 1년생인 강씨의 조카를 강간치상, 도주할 수 있으면서 스스로 붙잡혀 범죄사실 자백. 기존에 저지른 중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해 가벼운 죄를 골라 감옥행을 택했다는 의심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