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사업장 안전·보건 의사결정에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예방 활동의 기반을 보완함.
1995년 1월 5일 1건
목요일 · 31년 전의 기록
목요일 · 31년 전의 기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근로자와 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사업장 안전·보건 의사결정에서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적인 예방 활동의 기반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