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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도지침 폭로 언론인들의 무죄 확정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보도지침을 공개한 김태홍·신홍범·김주언의 무죄를 확정함. 세 사람은 1987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1994년 항소심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와 외교상 기밀 누설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였음. 폭로 뒤 9년 넘게 이어진 형사재판의 종결이자, 정부의 언론 통제를 알린 언론인들을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하려던 시도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