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96년 1월 5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범인 축소·은폐에 관여한 박처원 전 치안본부 5차장, 유정방 전 대공수사 5과장, 박원택 전 5과 2계장에 대한 유죄를 최종 확정함.
박처원은 실제 고문 가담 경관이 5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만 가담한 것처럼 사건을 축소하고, 관련 경찰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나머지 가담자들의 도피를 도운 범인도피죄가 인정됨. 박처원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확정됨.
1987년 1심 유죄, 1990년 항소심 무죄, 1991년 대법원 파기환송, 1993년 파기환송심 유죄를 거친 끝에 약 9년 만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공작에 대한 대공수사 지휘라인의 형사책임이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