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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4월 24일

3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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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대통령이 「반테러 및 효율적 사형법」에 서명함. 법률 제4편에서 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을 전담하는 특별법원과 봉인 신청, 기밀증거 심리, 공개 추방심리, 항소 절차를 규정함. 일반 이민절차에서 정보원을 노출하지 않고 테러 관련 비시민권자를 추방할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헌법상 권리 보호와의 균형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