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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28일

2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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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로 낮추는 등 소수주주권의 문턱을 완화함. 주주제안·회계장부 열람·이사 해임 청구 등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강화됨. 외환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재벌의 과도한 차입과 내부거래 문제에 대응해 주주에 의한 기업 감시를 제도화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