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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발효됨. 관련 행위의 금지와 범죄화뿐 아니라 수사·인도 등 국제협력 및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당사국의 의무로 구체화됨. 같은 날 채택된 무력충돌 관련 의정서와는 발효일이 다름.

아동권리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