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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21일

2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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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양심에 따른 입영·소집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한민국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 사건번호 2002고단3941, 3940(병역법위반), 2003고단178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