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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6일

1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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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디도스 공격 당시 부실 대응 등으로 특검에 기소된 중앙선관위 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과 LG유플러스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함(2012고합810). 특검은 회선 단절·허위 보고로 접속장애를 키웠다며 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재판부는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특검이 추가 기소했던 '디도스 대응 부실' 의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