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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1일

1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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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피해 여성 진술과 '별장 동영상'을 근거로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검찰의 부실 수사·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촉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