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26일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 두 명이 수원시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사진을 촬영한 뒤, ‘친구 먹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함. 게시물은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들을 ‘어묵’으로 비하하는 커뮤니티 은어를 사용해 희생자와 생존 학생을 조롱한 것으로 판단됨.
검찰은 게시자와 공모자를 모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15년 5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함. 같은 해 8월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함.
사건은 온라인의 자극적 조롱과 반응 유도 행위가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모욕으로 이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가 됨.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트롤링, 혐오 표현, 피해자 조롱의 경계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사건으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