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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조직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 6월 28일 예정된 거리 행진을 금지한 처분에 관한 결정으로, 법원은 집회 금지는 덜 제한적인 수단을 검토한 뒤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