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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린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됨. 당시 기준으로 사망, 한 달 이상 의식불명 및 법령이 정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는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음. 모든 의료사고의 과실이나 배상 책임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아님.

신해철 음악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