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4 더보기 노회찬, 중대재해처벌법 최초로 대표 발의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결국 임기 만료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토대가 된 법안 중 하나로 평가. 공식 의안명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006761. 제350회 국회(임시회). 발의자 노회찬․박주민․정동영, 윤소하․심상정․추혜선, 이정미․김종대․김종훈, 윤종오․김종민. 중대재해처벌법 www.hcroh.org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