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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4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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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결국 임기 만료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토대가 된 법안 중 하나로 평가. 공식 의안명은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006761. 제350회 국회(임시회). 발의자 노회찬․박주민․정동영, 윤소하․심상정․추혜선, 이정미․김종대․김종훈, 윤종오․김종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제재 현황에서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언론사 제재 240건 가운데 57건이 낚시성 제목 관련으로 집계됨. 전체 제재의 23.8%에 해당하며, 2016년 연간 비중인 17.9%보다 높아진 수치.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표제 원칙 위반이 한국 온라인 뉴스 생태계의 주요 윤리 문제로 부상했음을 보여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