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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4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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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4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16년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 3일이 지난 10월 29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