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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선출됨.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선출했음. 전날 시작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를 내세운 임시헌장을 채택한 결과였음. 당시 이승만은 미국에 있었으므로 상하이 현장에서 정부 수립 회의를 주도하거나 곧바로 현지에 부임한 것은 아니었음.

임시헌장은 국민의 평등과 여러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교육·납세·병역의 의무 등을 규정했음. 이승만의 선출은 미국을 무대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를 신생 임시정부의 지도부에 포함시킨 결정이었음. 이때의 직책은 국무총리였고,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같은 해 9월 여러 임시정부 계통의 통합과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였음.

이승만

임신한 여성의 낙태와 이에 관여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사건번호 2017헌바127).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임신 기간 전반에 걸쳐 형사처벌하는 방식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 입법자가 보호 체계를 새로 마련하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