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동영상 속 인물로 인정되나 뇌물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면소를 선고. 거액의 재수사에도 첫 판결이 무죄로 나오며 다시 논란. 사건의 향배를 가른 1심 판단.
당시 판결문에서 명시한 사실
- "동영상의 인물과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의 인물은 같은 인물"
- "가르마 방향이 김 전 차관과 동일하고 동영상 파일의 이름도 김 전 차관의 이름을 따서 저장됐다."
- "김 전 차관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윤 씨로부터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받아온 사실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