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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9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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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2016년 배심 평결을 그대로 인정해 레드 제플린 측의 승소를 유지함. 1909년 저작권법 아래 보호 범위를 등록 악보에 한정하고, 접근 가능성이 높을수록 유사성 입증 기준을 완화하던 ‘역비례 규칙’을 폐기함. 이후 원고 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해 분쟁 자체는 아직 최종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음.

레드 제플린

국민일보는 2020년 3월 9일부터 약 6개월간의 잠입 취재를 바탕으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실태를 다룬 연속보도를 시작함. 보도는 피해자 협박과 성착취물 제작·유통, 유료 대화방 운영 등 폐쇄적인 대화방 내부의 범죄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냄.

연속보도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전부터 수사와 일부 언론 보도가 이어지던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공론화됨. 가해자 처벌과 신상공개, 이용자 수사 등을 요구하는 여론도 급속히 확대됨.